노동카드 리뉴하신분들

O 73.***.74.147

접수증받고 180일 연장후 노동카드받지못하고 그후180일 불법체류와 불법노동은 이민국에서
용서가된다는 말이구요. 그것이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말 같아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불법고용이 되니까 이부분은 저도 잘모르겠어요. 노동법과
이민법이 상충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느냐에따라 다른것같아요. ㅜㅜ 이런 상황이 오지않기만을바랄뿐이네요. 텍사는놈들 제발일좀했으면 좋겠네요.
곧 땡스데이랑 크리스마스라서 문닫고 놀텐데 그 전에 해결되길 간절히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