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아버님 장례식도 자가격리면제 가능한가요?

비전문가 12.***.239.106

1. 자가격리면제 기준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라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부모/자녀이며 심지어 형제도 안됩니다.
따라서 매형의 부친은 누나 남편의 부친으로 본인과 직계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2. 자가격리면제를 받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면제의 허술한 부분을 활용하면 가실수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면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직계가족을 만나는지 친구를 만나는지 룸싸롱을 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은 코로나검사 제외지만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례로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야매로 받을 경우에는 코로나검사(출국 72시간전 PCR검사)서가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매형 부친의 장례는 참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