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 payment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JSTA 24.***.26.227

Estimate 텍스의 경우 올해 내야하는 텍스의 90% 이상 혹은 작년에 낸 텍스 100% 이상을 내 놓으시면 됩니다. 단 부부공동으로 소득의 15만불 (싱글은 7.5만불) 이상인 경우 작년 텍스의 100%가 아니라 110% 를 더 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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