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 투잡 영주권 받고 투잡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 투잡 EditDelete 회사 내규가 투잡을 금지하는게 아니라면 107.***.209.92 2021-08-1919:00:56 영주권 가진 이상 쓰리잡이던 포잡 이던 다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