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신청관련

하늘 12.***.239.106

1. 직계가족이라 함은 본인의 조부모/부모/자녀를 뜻합니다.
싱글이시어도 부모님은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직계가족이 되어 인도적 방문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확대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2. 가족관계증명서
한국내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본 인증서로 미국에서도 온라인(민원24)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일부 영사관의 경우 사진으로 찍은 것도 인정해줍니다(ATL)
거주지 영사관에 사진으로 찍은 것도 인정해주는지 확인 후 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부모님)에게 발급 요청 후 사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