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신청관련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신청관련 Name * Password * Email 1. 직계가족이라 함은 본인의 조부모/부모/자녀를 뜻합니다. 싱글이시어도 부모님은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직계가족이 되어 인도적 방문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확대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2. 가족관계증명서 한국내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본 인증서로 미국에서도 온라인(민원24)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일부 영사관의 경우 사진으로 찍은 것도 인정해줍니다(ATL) 거주지 영사관에 사진으로 찍은 것도 인정해주는지 확인 후 된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가족(부모님)에게 발급 요청 후 사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