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펀드의 경우 밸류가 증가한것에 대해 비록 이익실현이 안되었어도 간주소득으로 보고 폼 8621 (1040내의 폼)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이를 1040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FATCA (폼 8938) 그러므로 수정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BAR 를 늦게 보고하는 경우 3년치 1040 수정보고와 함께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그런것은 아님)
2. 예 과거에 FBAR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난 6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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