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인데 혼인신고 하면요

ㅇㅇ 108.***.97.213

1. OPT 옵션은 배제하지 마세요. 1년 이라는 시간은 양가 인사 등등 결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면 “pending permanent resident” 라는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에 들어간 이후 미국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가급적 F1 및 F1 OPT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3.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크게 두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F1 및 F1 OPT 혹은 2) 불법 체류 이렇게 말이죠. 이민국(USCIS)은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분과 결혼을 하면 불법 체류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결혼을 안하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3년 입국 금지 등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기 전 까지는 최대한 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4. 혼인 신고는 주마다, 그리고 카운티 마다 다르기에 해당 카운티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arriage license를 받아서 정해진 기간 내에 판사/목사 앞에서 결혼하여 제출하는 것 이라 알고있지만, 라스베가스의 경우, 결혼 당사자만 관련 기관(시청 등등)에 가서 서류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결혼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혹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주민센터에 가서 결혼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결혼 신청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를 한국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영주권 절차를 위한 서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I-130: 시민권자가 미 정부에게 배우자의 영주권을 달라는 청원서 2) I-485: 글쓴분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서 (그리고 필수 서류는 I-864: 재정 보증 서류, I-693: 의료 검진, 선택적이며 무료인 서류는 I-765: 워킹 퍼밋, I-131: 해외 여행 허가). 대략 $2,000 가량의 청원서/신청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직 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student fee를 내면 교내 legal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무료.) 간단하게는 영주권 관련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받을 수도 있고, 이민 변호사로서 진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6. 영주권 진행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1) 미국 입국 이후 90일 이후에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와 2) 남자친구분이 학생 등등이라 소득이 부족하면 남자친구분의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장기간 학생 신분을 유지했기에 90-day rule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만약 한국의 부모님께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온 이후) 바로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7. I-693 관련해서 학생 신분일 때에 교내 보건소/병원에 가서 필요한 백신 등등을 접종받거나 혹은 항체 검사를 하세요. 영주권 의도를 밝힐 필요도 없고,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을 받고 싶다고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 전, I-693 관련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TB와 성병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받이서 의사에게 가면 서류 비용 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