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증여받은 후 영주권 포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

ncca 209.***.96.126

댓글 감사합니다.

출국세 조건 중 아래 항목이 있던데, ‘연방 개인 소득세액’ 이라 함은 소득세, 즉 택스납부 액수를 뜻하는것이지요? 연 수입이 아니라?
택스 용어에 대해서 아직 배워가는 중이라서 좀 헷갈립니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72,000 이상 (매년 바뀔수있음),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