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 초기에도 접수가 4달 가량 밀린 적은 없어요. 기억에 F1 OPT도 느리다 하지만 4개월이면 받았더군요.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번호라도 나올테고, 접수가 안되었다면 접수번호는 없겠죠. 분실 가능성이야 있지만 말이죠. 접수 누락이든 분실이든 사라진 서류를 이민국 내에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이겠죠.
설령 문서는 이민국 내에 있고 접수도 완료되었는데, 접수증이 안나온다고 이야기해보죠. 접수번호 없이 접수 내용을 특정해낸 변호사가 용하다 치면, 변호사는 접수번호를 알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