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미국 여권 신청시 (우체국에서) 약식으로 선서식을 하고 미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자녀는 시민권증서가 없기에 여권 신청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등 각종 서류도 같이 접수합니다. 심지어 자녀 여권발급 절차에서도 RFE가 나오기도 합니다. 암튼 자녀에게는 미시민이라는 증명서는 여권이 유일하게 됩니다. 미국 태생 시민권자는 birth certificate이 시민권 증명서가 되는데, 우리같은 후천적 시민권자에게는 시민권증서가 birth certificate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성인은 N400을 통해, 미성년 자녀는 N600을 통해 시민권증서를 받습니다. N600과 N400 프로세싱 절차는 인터뷰 제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 부모를 통해 미국적을 취득한 자녀에게 시민권증서를 자동으로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N600은 이민국의 수수료 장사의 한 수단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0여전 N600 수수료가 건당 5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천몇백불 할 겁니다. 계속 올립니다. 발급받을 생각이라면 더 비싸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