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400 신청시

Turbo 174.***.165.125

본인만 신청된것입니다. 배우자는 완전 별개입니다. 님이 시민권 받으면 18세 미만 자녀는 시민권 취득 자격을 자동으로 갖게 되고 미국 여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n600을 통해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별개입니다. 시민권 증서는 꼭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자녀의 직업이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