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한국가서 살면

CO 134.***.222.36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만 65세 가 넘지않으면 군복무 상관없이 이중국적이 안됩니다.
선척적 이중국적의 경우 만 18세에 선택을 해야합니다. (만 18세 이후로는 단일 국적이 되야함.)
– 여자는 만 2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