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한국가서 살면

채치수 174.***.133.153

만 65세 이상이면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를 쓰시면 이중국적 가능하십니다. 주민등록번호 있으시니 국적 회복하시면 이전에 사용하시던 본인기록과 매치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 쓰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 후) 이중국적 가능한것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