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한국가서 살면

워어 216.***.154.172

한국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1년후 자동상실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할때 받는 서류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 해외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정부기관에 취업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후천적으로 취득한 미국 국적은 상실된다.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못봤지만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