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시세차이 capital gain tax 과 실거주 기간 질문입니다.

소리네 96.***.166.38

“부부합산 인컴이 48만 8천8백이 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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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원글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으면
Single은 $25만까지, 부부는 $50만 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년 거주 조건이 중요한 것이고, 집 소유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인용하신 글은,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수익이 한도 금액을 초과했을 때
overall taxable income의 범위에 따라 Capital Gain Tax Rate가 0%, 15%, 20% 인데,
20% 세율은 Single 약 $43만, 부부 약$48만 이상일 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이보다 적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구간인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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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로 답글을 주시는 것이겠지만, 틀린 답을 올리시는 것이 여러번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주 중앙일보에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서 다음 답글을 쓰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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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1&qna_idx=117129
소셜연금을 받을때 25.5%의 세금을 떼고 받지만
연말 세금 보고1040-NR를 하여
연금 총액이 $25,000불 이하라면
돌려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25,001불에서 $34,000불 사이라면
받는 연금의 50%를 수익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정산되고
그 이상이라면 25.5% 내신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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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1&qna_idx=117125
미국 시민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연금 총액이 $25,000불 이하라면
세금이 없으며

$25,001불에서 $34,000불 사이라면
받는 연금의 50%를 수익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정산되고

그 이상이라면 받은 연금 총액의
85%에 대하여
세금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Non-Resident Alien으로 되어
연금 수령은 25.5%가 삭감된 금액으로
수령을 받게 되지만
연말 정산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Tax rate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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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소셜연금에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세금보고 (Tax Return)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Form 1040 사용)의 경우입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도, Single 기준금액 $25,000 – $34,000은 연금 총액이 아니라 “소셜연금의 50% + 다른소득 + 비과세이자”이고, 이 구간일 때 받는 연금의 50%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상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연금 총액의 85%에 대하여 세금 30%를 납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에 거주해도 연방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이고, 거주자는 소셜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모두)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세금보고 (Tax Return)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부가 다른 소득이 없이 소셜연금을 1년에 $5-6만 이상 최대로 받아도,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낼 수 있음)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다르며
미주 중앙일보에 다른 분이 쓰신 것처럼, 세법상 비거주자 (Form 1040-NR 사용)는 소셜연금에 원천징수한 연방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