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전세금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이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이자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고 FBAR 같은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하면 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다른쪽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앉고 집을 구매해서 실제 은행 이자발생 소득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해 준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증금이 실제 은행에 입금되지 않은경우 보증금에 IRS에서 발표하는 공식 이율을 곱해서 imputed interest를 계산해서 이를 소득으로 봐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금으로 인해 집을 살때 빌려야 하는 돈을 빌리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빙한 이자만큼 소득으로 보는것 입니다. 또 그게 일견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전세를 준 경우 어떻게 보고할지 말지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월세소득을 보고하고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보고한 경우 이를 foreign tax credit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전세는 소득으로 보고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회계사나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심)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것은 안닙니다. 어쩔때는 일부러 보고를 하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소득, 향후계획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지 이것이 정답이다 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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