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ve income 과 corporate tax 연관에 대해 궁금점

JSTA 24.***.26.227

부동산 투자같은 passive income에 대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C-corp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을 막기위해 Personal holding company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즉, C-corp을 세우고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passive income에 대해서 주주에게 바로 배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내 유보 시킴으로써 개인의 구간별 최대 텍스 38% 를 회피하고 그보다 훨씬 저렴한 21% 고정 회사텍스를 내고자 하는 경우를 막기위함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C-corp이 Personal holding company로 구분되면 회사 소득세 외에 추가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S-corp 이나 partnership인 경우 pass-through entity 이므로 회사 유보금이란게 의미가 (장부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음) 없고 모든 소득은 일단 개인에게 전이되어 매년 개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S-corp이나 partnership은 조세회피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그룹의 경우 partnership 혹은 s-corp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이때 소득의 대부분은 어짜피 passive income 이고 이런경우 s-corp이 partnership에 비해 특별히 장점이 없어서 좀 더 유연한 partnership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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