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모님의 미국 부동산 증여 한국 부모님의 미국 부동산 증여 Name * Password * Email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금 상식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 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2020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상당금액이 1,158만불임. 따라서 2020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9백만불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다 하더라도(그리고 기존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