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의 미국 부동산 증여

치삼 50.***.222.101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자산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증여하시는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 이라면, 한국 세법에 따라 최대 50프로이상의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님이 시민권 받으시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면, 영주권자 이신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는 미국 세법을 따라서 평생 한도 세율 15million (양쪽 부모님 각 각)을 넘지 않으시면 증여/상속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시민권 받으시고 부모님 영주권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