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sign-up bonus처럼 일정액수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았던 경우라 용도는 자유로왔구요. 그런데 만일 영수증을 제출하고 reimbulse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HR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제 생각에 회사규정에 명시된 출장시 일일한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에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그냥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일시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