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집 증여받았는데, 조만간 영주권 포기 할 경우에 세금문제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집 증여받았는데, 조만간 영주권 포기 할 경우에 세금문제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 취득후 15년중 8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있었고 기준금액 이상의 net worth ($2M)이 있다면 expatriat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금액 이하의 net worth이 있거나 8년 이하로 영주권을 유지했으면 expatriate tax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