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집 증여받았는데, 조만간 영주권 포기 할 경우에 세금문제

JSTA 24.***.26.227

영주권 취득후 15년중 8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있었고 기준금액 이상의 net worth ($2M)이 있다면 expatriat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금액 이하의 net worth이 있거나 8년 이하로 영주권을 유지했으면 expatriate tax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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