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미조세조약: 한국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대한 미국 세금 한미조세조약: 한국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 대한 미국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보기엔 현재 한미조세협정 4조 5(b)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말로 해석한것도 일방, 타방 뭐 이렇게 어렵게 되어있지만, 영어도 어렵게 되어있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건지 많이 헷갈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contracting state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건지 (한국국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b) The benefits <strong>conferred by a Contracting State </strong>under Articles 20(Teachers), 21 (Students and Trainees) and 22 (Governmental Functions), upon individuals who are <strong>neither citizens of, nor have immigrant status in, that Contracting State</strong>. 사실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부분은 사학연금을 받는 퇴직교원의 경우 한미조세협정 22조를 적용할 수 있냐 여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판단은 안된다고 봤습니다. 사학교원은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즉, 사학연금 (공무원/군인 연금)은 22조와 23조를 비교해서 이 둘중 어디에 해당하냐를 따져야지, 미국의 소셜시큐리티에 해당하는 24조에 해당한다고 보는것은 잘못된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학연금은 23조에 해당하는【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이고,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은 22조에 해당하는【정부기능】이며,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24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지급금】으로 보는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