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본인의 J1 or H1 비자 신청과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관련 본인의 J1 or H1 비자 신청과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막 학위를 마치고 미국 포닥을 준비하고있고, 예비신랑은 미국에서 박사 후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신랑이 국내에서 NIW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결혼을 하고 I140 결과가 나오면 IVP 과정에서 저를 배우자로 넣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는 계획인데, 제가 영주권이 나오는 것보다 빨리 미국에 나가게 될 것같습니다. 저는 현재 네셔널 랩과 컨택중인데 J 이나 H 비자를 받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J1비자를 준다고합니다. J1 비자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제 생각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가능하다면 H1 비자를 받는것이 J1 비자를 받는것보다 좋을 것 같은데 – J1의 본국거주의무 때문에.., 만약 부득이 J1비자를 받게된다면 받자마자 J1 waiver를 신청하면 NIW IVP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J1 waiver가 먼저 되지 않으면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em> : 원래도 웨이버는 3개월가량 소요되고 현재는 거의 6개월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J1입국후 일정기간이 지나지않은 상태로 영주권 신분조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 먼저 입국하시고 최장 1년이상 떨어져 지내도 상관없으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em> 2. 만약 NIW 진행이 계속 미뤄져서 오래걸릴경우, 제가 받는 J1 또는 H1b 비자에 신랑을 디펜던트로 J2 또는 H4로 신청하여 같이 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추후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m>: 윗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J-1상태로 I-485접수시에 비이민비자로 이민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비자의도와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경우 I-485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 J-1으로 미국 재입국도 거절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H비자를 받고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 귀국하여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em>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