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엄마 세금신고

JSTA 24.***.26.227

남편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 세금보고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세금보고서를 갖고서 학자금보조 신청 (FAFSA)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미국에 비자가 있는 신분이라면 그리고 텍스보고를 하면 남편을 함께 넣어서 텍스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한국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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