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포닥 3년차 세금보고 질문 포닥 3년차 세금보고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이전에 비슷한 질문에 답글을 쓴적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 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세법이란게 어디 한곳에 1부터 100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1040 인스트럭션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라서 그걸 다 읽고 이해하기 힘든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번에 정리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법은 과학이 아니라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의도, 당시의 사회상황, 그 사회의 문화 등등에 의해서 항상 예외가 존재하며, 이 예외의 예외, 예외의 예외의 또 예외... 이렇게 되어 있기에 사실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다보면 그중 일부분만 찾아서 이해하고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틀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J-1비자 3년차는 무조건 resident 입니다. 왜 듀얼이 아니냐고 말씀 하시면 3년차 1/1일에 미국에 이미 있었고 이후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3년차에 미국거주 183일이 지나는 순간 레지던트로 바뀌고, 이때 앞의 183일을 레지던트로 소급적용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듀얼이 아니고 레지던트 입니다. 2. Covid stimulus check는 원래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줍니다. 그러나 체크 발행시에는 2020년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2018년 혹은 2019년 텍스보고서를 차용해서 일단 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2020년 소득이 확정되면,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체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못받은 사람은 receovery rebate tax credit 으로 해서 텍스리턴에 더해서 줍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받으면 안되지만 수표를 이미 받은 사람은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앞에 1번에서 설명했듯이 2020년 기준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이므로 만약에 이전에 코비드 수표를 못 받았다면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받는게 정상이고 합법입니다. 3. J 비자 3년차에 만 2년되는 싯점까지 텍스를 안냈다고 하는데, 이를 보아서 아마 1042-S (아직 학교에서 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3월말까지 발행함)와 W2 두개를 받으셨을겁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W2만 보고를 하셨을걸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1042-S와 W2 모두 소득으로 일단 보고를 한 뒤, 1042-S에 있는 금액은 tax treaty를 적용해서 빼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W2 금액만 보고하는게 되지만, 그리고 현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마 질문자도 1042-S와 W2 이렇게 두개를 갖고 있으니, 1042-S를 보고하기 위해 1040NR을 보고하고, W2를 보고하기 위해 1040으로 또 보고해야 하므로 본인이 dual status 라고 생각하셨던것 같습니다. 얼핏보면 맞는것 같은데, 사실 세금보고 방법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꿰 맞추다 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온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042-S와 W2 둘 다 보고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폼은 1040이고, 이때 1042-S 금액은 tax treaty를 적용한다가 답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