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포닥 3년차 세금보고 질문 포닥 3년차 세금보고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1. 한미 조세협정 20조에는 2년 미만으로 체류할 것이라고 예상 될 때의 경우 입국시부터 최대 2년까지 면세라고 적혀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년 이후부터만 세금 내면 된다. 2년 이후로로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세금을 내야한다. 2년 이후로 계약을 연장했으면 그해는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 등등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터보택스에서는 제대로 계산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수동 계산 하셔야 합니다. 2. Residency와 Non-residency는 tax treaty 상의 2년 면세와 상관 없이 계산합니다.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teacher or trainee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calendar years preceding the current year. "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exempt 되지 않고 substantial presense test에 해당하는 일자로 카운트 가능하므로 전체가 resident for tax purposes 입니다. 3. 2020년이 Resident니까 받으실 수 있고 못 받으셨다고 기입하면 됩니다. 원래 2020년 세금 보고때 받을 돈을 2019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땡겨서 미리 준 개념이라 2020년에 resident 시면 받아도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