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Bard 75.***.123.135
2021-03-0409:00:07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Fired, Resign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고 , Layoff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세 케이스 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겠죠, 심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Fired – 일을 못하거나 회사 방침을 어겨서 해고 당함, 원인이 나에게 있음
Resign – 회사가 맘에 안들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내가 일을 그만 둠, 원인이 나에게 있음
Lay off –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을 정리해고, 원인이 나에게 없음
Layoff 는 미국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안 씁니다. Fired 는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새 직장에서 알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