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401(a), 403(b) 401(a), 403(b) Name * Password * Email 401(k)는 일반회사에서 제공하지만 401(a) 나 403(b) 둘 다 정부나 비영리단체, 학교 등에서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401(a) 와 403(b)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401(a)는 플랜을 선택할 때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더 많고, 403(b)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플랜내에서만 선택해야 하기에 선택옵션이 작습니다. 또 403(b)는 보험회사의 annuity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1(a)는 401(k)나 403(b)와 다르게 employee contribution amount를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employee contribution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에 만약 은퇴연금을 많이 넣고 지금 당장 세금내는것 보다 은퇴시 세금내는것을 원하면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즉, 지금 수중에 자금 여유가 좀 있고, 지금 당장 절세를 하고 싶고, 은퇴자금 모으기를 좀 더 일찍 시작하길 원하면 403(b)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하신 분이 <strong>포닥</strong>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인 경우, 어짜피 현재 있는곳에서 2-3년 후에 옮겨야 하고,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현재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20-30년 뒤의 은퇴연금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런경우 401(a)를 선택해서 현재 기관에서 내 주는 4%를 멕시멈으로 해서 챙기시고 (그리고 이경우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옵션이 더 많기에 만약 그런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것또한 장점임. 그런데 보통 포닥은 금융지식이 없고, 그런걸 연구할 시간도 없기에 사실 큰 장점은 아님), 나중에 회사에 가서 월급이 오르면 401(k)를 본인 월급에서 멕시멈으로 contribution 하는게 좋습니다. 또 403(b)가 401(a)보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어짜피 지금 한국에서 온 포닥이라면 만 2년간 (즉 포닥기간 동안)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텍스를 전혀 안낼 가능성이 많기에 403(b)의 장점을 실제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 미국 3년차 이상이고 교수라면 403(b)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trong>한줄요약: 포닥인것 같은데 401(a)를 선택하세요</strong>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