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사무소는 말 그대로 연락정도만 대행할 수 있기에 한국에서 어떠한 비지니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법인을 따로 설립하던지, 아니면 미국법인의 한국지사를 설립 하셔야 합니다.
1. 영주권자 이므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소득은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가능 하기에 한국에서 임금을 받는게 미국 세금 측면에서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것 처럼 그러기 위해선 한국에서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락사무소 형태로는 안되고, 지사 혹은 한국법인을 따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2. 상황에 따라 그럴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이므로 한국거주 183일 이후에는 한미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의 long term capital gain tax 보다 한국의 세율이 높기에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하면 추가 세금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거래인 경우 어짜피 한국에서는 주식거래로 인한 capital gain tax가 없으므로 한미 어디에 거주할때 주식거래를 해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