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영주권 스폰서 문의입니다

대도시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64.***.53.182

서류상으로는 해당교회에서 돈을 주는걸로 합니다. 허지만, 매주 주일헌금으로 받은돈을 다 냅니다. 수요일 일요일만 사역하시니까 다른날에는 돈벌러 …한인가게가서 일합니다. 영주권받으면 다른지역교회로 갑니다. 이런방법을 한인교회에서 많이들 합니다. 복음사역을 위한것이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가요.
4-6만불되는 월급을 진짜 애터지게 사는 한인이민자들이 내는 주일헌금으로 월급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일요일밖에 일안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담임목사야 어쩔수 없이 월급을 준다고 하지만…대형교회야 별상관없지만 작은교회에서는 이것이 천벌받을짓이죠. 목사님들 세금 적게 내실려고 401케이도 월급이외항목으로 하고 의료보험도 따로 계산하더라구요.
불체자나 스몰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은 401케이 넣는것은 꿈도 못꾸고 의료보험도 겨우 오바마보험인데 하나님 말씀전한다고 ….
나중에 웃기는일이 있을것 같아요. 65세 넘어서도 신도들은 일하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은 연금받아가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시는것…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