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과 이자

JSTA 24.***.26.227

소프트웨어를 쓰기에 Schedule C 가 있으면 자동으로 self employment tax 가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이를 내지 않았는지 (계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담당 회계사/세무사의 실수가 명백하면 보통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책임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회계사나 세무사가 ERO 로 되어 있어, 납세자를 대신해서 파일링 한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ERO는 텍스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고 싸인한 사람, 즉 납세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분이 끝까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회계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ERO 대신 Reporting Agent 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고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드에 신고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BBB 신고, 옐프에 리뷰쓰기, 스몰 크레임 정도를하실 수 있지만 이걸로도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계사/세무사님들은 만약 이런일이 벌어지면 세금은 잘못 계산한건 맞지만 원래 고객이 내야하는 돈이 맞기에 보통 고객이 내고, 벌금의 경우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라면 전화 혹은 편지로 충분히 웨이브 받을 수 있으므로 없어지게 되고, 이자는 웨이브가 안되므로 보통 텍스보고서를 잘못 준비한 회계사/세무사가 책임지고 내게 됩니다 (보통 보험이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해결). 원래 의뢰한 회계사/세무사님께 잘 말씀 하셔서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안된다면 빨리 다른곳에 연락해서 벌금이라도 웨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여가고, 담당 회계사가 본인 이미지 상관없이 못해준다고 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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