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F1인 큰 아이도 함께 영주권 서류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는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승인전에는 EAD/AP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큰 아이는 신청하지 않아도 될는지요. 작은 아이는 H4라서 제 신분에 딸려 있는데 함께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내년 8월에 H1B가 만료되는데 그때까지도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때도 H1B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콤보 카드를 연장해야 하는 건지요?
fee 가 면제된다면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도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EAD/AP를 다시 신청하거나 갱신해도 (이 경우도 갱신이라고 부르는지요)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