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Name * Password * Email 1. 답글 주신분께서 "NIH는 5년간 면제 대학은 2년간 면제"라고 하셔서 조세협정에 NIH 근무자가 5년간 전액면제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말하면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strong>21조 1항 (ii)는 grant (fellowship) 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교육, 연구, 정부, 비영리, 종교기관등 여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strong> 2. (ii)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strong>21조 1항 (ii)는 Saving clause 의 예외 사항이 맞으며, fellowship 을 받는 경우라면 텍스목적상 nonresidnet/resident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으로 비영주권자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strong> 3. 제가 원래 쓴 답글은 내용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