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소리네 173.***.104.191

원글님의 질문에서 자꾸 좀 멀어집니다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한미세금협정에 “(ii)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에도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그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의 적용은 NIH에서 Grant로 준다는 서류가 있어야 겠지요.
그런 근거 서류도 없이 그냥 Grant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ii) 항을 적용할 때는 (iii) 와 다르게 신분 상태가 텍스목적상 nonresident 여야 합니다 ”
–>
한미세금협정 4조의 예외 규정에 의해
세법상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와서 (즉 입국시에 미국 Nonresident)
입국 후에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면 20-22조 등을 계속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 등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지금 해당 조항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ii)이 (iii)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