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Name * Password * Email 21조 1항 (ii)의 경우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으로 부터 fellowship 형태로 받는 경우 (ii)를 적용할 수 있지만, TA/RA로 일을하고 stipend 형식으로 받는 금액은 (ii)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ii) 항을 적용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F-1 비자 대학원생으로 stipend 대신 fellowship 을 받는 경우 입니다. 보통 NIH 나 NSF pre-doctoral fellowship 은 외국학생에게 부여되지 않지만, 대학 자체내의 fellowship 같은 경우 외국 유학생에게도 부여됩니다. 만약 대학원생이 이런 fellowship을 받게되고, F-1 비자 5년차 이하라면 (ii) 항을 적용해서 전액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미국 학생들은 fellowship 을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고 (일부 안내는 경우도 있음), 한국 학생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 면세에 대한 근거가 되는것이 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 입니다. 일반적으로 fellowship인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뽑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서 지원자를 접수한 후, 커미티에서 심사를 통해서 fellowship recipient 를 선정한 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NIH를 포닥을 비롯해 대부분의 포닥의 경우 일반적으로 PI에게 직접 지원 한후, PI가 단독으로 심사해서 포지션을 오퍼 하므로, fellowship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포닥 오퍼레터에 recipient of a grant 와 비슷한 문구가 있거나 fellowship 이란 내용이 있으면 NIH (혹은 학교를 포함한 다른 기관도) 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 을 적용하여 햇수로 5년간 전액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fellowship인 경우 W-2 (fellowship은 근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W-2를 발행하지 않음) 를 발급하지 않고 기관에서 편지로 fellowship으로 얼마를 받았고, 세금보고는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W-2 혹은 1042-S를 받았다면 아마 본인이 받았던 돈이 fellowship 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분들은 한미조세협정 21조 1항 (ii)를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