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3년짜리 DS-2019 가진 J1비자 포닥의 세금 환급 가능성?? Name * Password * Email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 입국시 2년이하로 미국에 체류할 걸로 예상되는 사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 실제 체류기간이 얼마인지 매번 확인하지 않기에 억지로 한미조세 협정 20조를 적용해서 만 2년간 전혀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가지만, 최근 몇몇 케이스가 오딧에 걸려 텍스리턴 받았던것 및 이자와 벌급까지 내고 기타 불피요한 사항까지 오딧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것은 아니고, 이미 IRS에서 편지를 받고 일차조사를 끝낸후 도움을 요청한것이라 저희가 오딧에 마무리 대응하는 수준으로만 도와줬으나, 고객님은 1년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안되는게 100% 확실합니다. 억지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미조세협정 21조는 5년간 적용할 수 있음). ---------------------- 3년짜리 J 비자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잘못 적용한것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J 비자를 받고 입국한 (예를 들어 NIH 포닥) 경우 역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억지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했다고 오딧 당하고 텍스리턴 받은것 다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조세협정에 대해 오딧을 많이 합니다 (텍스보고 하면서 한미조세 협정 적용해서 한꺼번에 텍스리턴을 다 받는경우 아주 쉽게 오딧 대상으로 선택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