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Bn 174.***.161.244

gg님 직계존비속이라고 무조건 불체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초청은 immediate relative이라서 불체여도 overstay면 신분조정하는데 상관 없으나 부모가 자녀 초청일 경우 21세 미만만 immediate relative입니다. 21세 성인자녀는 family preference category라서 합법적으로 신분유지 하고 있던게 아니라면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