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gg 24.***.81.194

제얘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시민권자가 초청할때
이들이 불체자여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형제초청은 해당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