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말이 맞아요
이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병역을 해결하지 않고 무늬만 외국국적자로 한국에 사는걸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입니다.
(한국국적 포기하면 동포비자 안주고, 한국국적 유지할 경우 한국에서 병역필로 살거나 한국에 못오거나)
따라서 22-39세까지 해외에서만 거주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국적으로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 국적이 있다고 이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중국적이 굳이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 혜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