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법상 레지던트면 한국에서 비과세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매매로 생긴 양도소득은 미국소득으로 보고를 하게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면세면 100% 미국에 세금을내야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세금 낸 금액만큼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받기에 내야되는 세금의 총합은 결국 같습니다 (본인 소득의 종류 및 전체 소득 액수, 그리고 한국에 낸 세금액수에 따라 limit 이 걸려 실제는 약간 다를수 있지만 이런것은 예외사항이므로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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