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EditDelete JSTA 24.***.26.227 2020-06-1513:28:02 증여받은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이 폼 3520은 보고하셔야 하며, 이때 증여는 캐쉬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