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다운페이 자금. 미국에서 따로 보고 해야 하나요?

JSTA 24.***.26.227

증여받은 자산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이 폼 3520은 보고하셔야 하며, 이때 증여는 캐쉬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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