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증여 신고 (Form 3520)

DD 104.***.177.167

건물과 토지를 증여일자에 FMV (fair market value) 로 라인을 나눠서 보고하시고 – 감정평가서가 있음 좋겠지요. 내용으로 보아 한국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부담인데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신 것이라면 그만큼 cash를 증여한 것으로 라인을 나눠 보고하세요. 세무사 비용은 상황을 좀 더 알아야 답변 가능하겠네요 – 금액이 적어서 합쳐 보고해도 큰 차이는 없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