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수령후 J1비자로 계속 학교에서 일해야 하나요?

Niwed 128.***.8.216

J1 귀국의무 대상자 이시고 면제 받으셨으면 J1 리뉴 못 하실 텐데요? 귀국의무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J1을 사용 하시는게 더 유리 하실 수 있겠네요 (가능 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비자 유지하는게 실물 영주권 나올 때 까지 덜 불안 할 테니깐요. EAD는 당연히 학교에서 포닥 신분으로 사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