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동네 쇼핑몰에 주차해있던 저의 차를 후진하던 상대방 차가 들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차는 10년정도되어 $5000 정도의 차량가치가 있었습니다. 트렁크부분이 좀 들어간 Cosmetic Damage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가 사고 인스펙션을 하였고, 사고보상 $1500 을 체크로 받아습니다. 물론 그돈으로 제차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원글님도 차량운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체크로 보상을 받아 쓰시고, 차량데미지는 별도로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