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국연방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 J1비자로 레지던트를 마친 (DO말고) “MD”의 경우에는 한국의 공보의 복무와 마찬가지로 의료낙후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 – HPSAs)나 베테랑 병원 등에서 3년간 복무(?)를 하는 Physician NIW 프로레스로 진행해야 J1-waiver와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힘들게 그 과정을 마쳤구요.
그리고 저 사람이 대체의학 DO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를 본것은 그저 악조건에서 본의아니에 한 선행일 뿐이지 이게 extraordinary skill을 입증해 일반 EB1이나 EB2-NIW 신청자격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체계가 잘 서있기에 저런 사람에게 NIW로 영주권을 안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