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가 한국군대 갔다와도 미시민권이 유지되나요?

PBAR 134.***.222.36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군복무 하지 않은 자(=전시근로역, 군면제 판정자)도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으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