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 의견에 거들어봅니다.
이곳에 문의할 게 아닌 본인의 한국 소속 기관의 사내 규정과 미국에 오퍼를 받은 곳의 규정을 잘 숙지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risk도 본인이 지는거죠).
제가 있었던 한국회사는 이중 취업 금지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HR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합니다.
주로 겸직을 해야하는 일 (겸임 교수 같은) 은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근무하는 곳도 이중 취업 금지입니다.
다만, 연수, 파견, 학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경우 (한국의 회사에서 돈을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서 가는 경우) 이나 아예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돈을 받는 경우) 인정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