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택스보고

JSTA 24.***.26.227

본인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면 비자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크레딧이고 공적부조가 아니기에 추후 영주권 신청 혹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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